사업소득만 있는 3.3% 프리랜서의 경우 업체들과 계약을 해서 일하고 받은 소득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신고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별 절차와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갑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시작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찾아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3.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별 절차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바로 홈택스 내비게이션이 펼치기 상태로 총 1건이 조회되는데요. 저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전체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안내문 선택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관리
- 납부 하기
1. 안내문 선택
안내문 선택에는 환급대상자(모두채움)이라고 조회되며, 옆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안내문 미리보기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모두 채움(환급대상) 대상자는 안내문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 「신고서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환급금액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서 작성
환급대상자(모두채움) 버튼을 클릭하고 신고서 작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하위 메뉴들이 존재합니다.
- 신고서 작성하기
- 과거 신고내역 보기
- 신고 도움서비스 보기
- 전자신고 이용방법(동영상) 보기
- 신고 챗봇상담
신고서 작성하기를 제외한 다른 메뉴들은 과거의 신고 내역을 보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메뉴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를 눌러줍니다.
신고서(환급대상자(모두 채움)) 작성 화면으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하세요. 이제 화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3.3%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기
홈택스 내비게이션 화면이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변경되고 세금신고에서 삭제 내역 조회까지의 단계로 구성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고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세금신고
- 기본사항
- 업종별 총수익 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 신고서 제출
3.3% 프리랜서 세금신고
01. 기본사항
기본사항 메뉴의 기본정보 입력 화면은 신고인 기본사항과 신고서 기본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다음의 절차에 따라 기본사항 단계를 완료하세요.
- 귀속 연도 확인 : 2021(작년)
- 납세자번호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조회 버튼 클릭
- 하나 이상의 연락처는 입력할 것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조회 버튼을 누르면 입력화면으로 바뀌고 신고서 기본사항 아래로 신고안내자료 요약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연락처의 경우는 휴대전화를 입력해주었습니다.
신고안내자료 요약 내용에서 납부(환급)할 총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라 환급받을 세액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의 순서로 처리해줍니다.
-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동의하기 위해 체크
- 환급금 계좌 신고 --> 환급받을 본인 금융 회사명(은행명) 입력, 계좌번호 입력
신고서 하단에는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신고서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고, 만약 수정할 것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는 반드시 '신고서 수정하기'를 눌러서 수정 반영한 다음 진행하세요.
※ 특별한 수정사항이 없는 3.3% 프리랜서는 바로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02. 업종별 총수익 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저는 바로 제출하기를 하지 않고 신고서 수정하기를 눌러 한번 더 소득종류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신고서 수정하기를 누르면 01. 기본사항 --> 02. 업종별 총수익 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단계로 이동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종류 선택(복수 선택 가능)
- 현재 신고유형 : 단순경비율, 기장의무 : 간편 장부 대상자
- 현재 사업소득(사업자인 경우)만 체크됨
- 소득종류 재선택 가능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중
- 세액의 계산
- 사업소득 정보
- 사업장 정보 입력 (수기 입력)
- 추가로 일해준 회사가 있고 신고할 소득이 있는 경우 등록하기
- 사업소득금액 명세 (자동 조회)
- 귀속 연도(작년)에 계약해서 일을 했던 회사의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됨
- 사업장 정보 입력 (수기 입력)
-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인적공제 명세
- 본인만 있는 경우 그대로 유지
- 본인 외에 부양가족 등이 있는 경우만 수정하여 추가할 것!(인적공제 추가 입력)
- 인적공제 금액
- 인전 공제 명세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됨 (본인 150만 원)
- 소득공제 금액
- 기부금, 연금보험료 공제 등 자동으로 조회됨
- 세액공제 명세
- 세액공제 관련 내용, 표준 세액공제 , 결정세액 등 내용만 확인
- 인적공제 명세
- 가산세액 계산 명세 (확인)
-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확인)
- 환급금 계좌 신고 (확인)
- 사업소득 정보
※ 3.3% 프리랜서의 경우 특별한 수정사항이 있지 않은 한 자동으로 조회되고 계산되기 때문에 홈택스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 눈으로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3%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 요약
3.3%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한 회사들에서 지급받은 수익이 전부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거의 조회만 하시면 될 정도로 자동으로 계산되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작성하는 방법으로 요약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안내문 선택
- 신고서 작성
- 종합소득세 신고
- 기본사항 단계
- 기본정보 입력 (납세자번호 조회, 휴대전화 입력)
- 신고안내자료 요약 확인
- 신고서 제출 동의 체크
- 환급금 계좌신고 (금융 회사명, 계좌번호 입력) : 환급금이 있는 경우
- 신고서 제출하기
※ 단, 3.3% 프리랜서의 경우, 일감을 받아 계약해서 받는 수익 외에 별도의 수익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소득유형과 소득금액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3% 프리랜서 종합 신고서 작성의 경우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것만으로도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지만 추가하거나 변경할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신중하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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