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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feat. 면세 개인사업자)

by BINCENT JOH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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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에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면세 유형 개입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신고를 시작으로 간단하게 세금신고 후 신고내역을 조회하여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을 납부 또는 환급까지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정기신고 시작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첫 화면 상단에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라는 배너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메뉴로 접근하시려면 세금신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배너
국세청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배너(홈택스)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정기신고를 선택해서 시작하면 되고 먼저 로그인을 하신 다음 나타나는 팝업(Pop-up) 창의 안내에 따라 시작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메뉴 접근, 팝업 안내와 함께 홈택스 화면에서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찾아 안내 1건을 펼치기 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홈택스 네비게이션 펼치기 화면
홈택스 네비게이션 펼치기 화면 (홈택스)

 

팝업 화면의 경우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입니다'라는 문구의 팝업창을 보실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모두 채뭉 신고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에 예(신고하기) 또는 아니오(신고도움 열람하기) 중 하나의 버튼을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대상 팝업 화면
모두채움 신고대상 팝업 화면 (홈택스)

 

예(신고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이동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전체 단계는 세금신고,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및 삭제내역 조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 세금신고

세금신고 화면은 크게 기본사항,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및 신고서제출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는 먼저 주민등록번호 우측에 보이는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신규입력하시겠습니까?'에 확인을 선택하면 본인의 정보에 맞게 신고 안내자료 요약 정보 등이 조회되서 펼쳐지게 됩니다.

기본정보 입력 화면
기본정보 입력 화면 (홈택스)

 

신고 안내자료 요약 부분에 보이는 종합소득금액 항목부터 '세부내역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조회합니다. 세부내역에는 사업소득 그리고 근로/기타/연금 소득이 구분되어 표기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의 항목도 세부내역을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세부내역 화면
종합소득금액 세부내역 화면 (홈택스)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납부세액, 납부 또는 환급할 총 세액 등이 숫자로 확인되면 다음은 나의 환급계좌를 지정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은행계좌를 선택한 다음 계좌번호는 숫자를 직접 입력합니다. 이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그대로 작성했음과 개인정보 지방자치단계(위택스) 통보 제공동의 등 항목을 선택해 준 다음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나의 환급계좌 및 정보 제공 동의 관련 화면
나의 환급계좌 및 정보 제공 동의 관련 화면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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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3.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더 이상의 수정 없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화면이 팝업(Pop-up)으로 나타납니다. 인쇄하기,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하기,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송달장소(변경) 신고, 증빙서류 제출 등 여러 개의 버튼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만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화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화면 (홈택스)

 

그 중에서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버튼을 클릭하면 세금신고 단계에서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단계의 화면으로 이동되는데요. 신고서 제출목록이라는 항목에서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방금 전에 신고를 마친 종합소득세 신고 건이 리스트에서 조회됩니다. 접수증과 납부서를 차례로 눌러서 조회해 보시기 바라고 납부서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해야 되고 아래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된다고 가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버튼의 명칭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입니다.

홈택스 신고내역 확인 화면
홈택스 신고내역 확인 화면 (홈택스)

 

납세자인 본인의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인의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를 완성하고 납세자도 신고일과 동일하게 체크해 줍니다. 다음을 눌러 신고기본정보 단계로 이동하고 기본정보의 항목들과 납세지 정보가 정확한지 한번 더 확인해 줍니다.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화면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화면 (홈택스)

 

다음을 눌러 신고세액 단계로 넘어가면 납부(환급)할 총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이견이 없다면 다시 다음 버튼을 누르고 신고서 제출 단계의 화면에서 환급 신청 계좌 항목은행선택 및 예금주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동의합니다'에 체크해서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완료 화면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완료 화면 (홈택스)

 

신고서제출에서 납부 단계로 진행되고 드디어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서 제출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납부 또는 환급에 대한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출력도 가능하고 파일형식을 pdf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니 보관이 필요한 분은 다운로드하여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성된 포스팅의 내용이 면세 유형의 개인사업자로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자 유형에 따라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연도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용 참조만 하시고 실제로는 해당 신고 연도에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최신 내용으로 현행화된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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