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위탁판매 사업을 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용되는 예시는 일반 사업자 유형에 업종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그리고 업종코드는 525101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감안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시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탁판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1. 홈택스 사업자등록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찾아 방문하신 다음 상단의 메뉴들 중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를 선택하시면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 안에 보이는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의 첫 화면은 개인사업자 대표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인적사항 입력과 사업특성 선택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인적사항
인적사항 입력에서는 휴대전화번호와 전자메일주소 정보를 입력하고 수신동의에 각각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장전화번호가 다른 경우는 추가로 입력해 줍니다.
개인사업자 사업특성 선택사항
사업특성 선택사항을 예, 아니오로 체크하면 국세청에서 사업의 유형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선택에 따라 다음 화면의 작성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장 등록신청(개인) 화면입니다. 사업장 정보입력, 업종 선택, 사업자 유형 선택 및 기타 선택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장 정보입력
사업장 정보입력 항목은 다시 기본정보 및 사업장(단체) 소재지 정보로 구성됩니다. 기본정보에서는 필수 항목인 상호명과 개업일자 2가지 항목은 꼭 입력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업종 선택
업종 선택 시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업종 키워드 또는 업종코드로 검색해서 찾은 업종코드를 선택합니다. 선택 시 업종코드, 업태명, 세분류명, 세세분류명, 적용범위 및 기준 등의 정보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용범위 및 기준 항목의 경우 내용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아래와 같이 업종코드에 관한 정의, 예시 및 제외되는 사업의 유형 등 보다 상세한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업종코드 :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제 외>·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업종 선택이 완료된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목록에 1개의 행으로 추가되고 업종구분(주/부), 업종코드, 업태명, 업종명, 소비자상대업종,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산업분류코드, 제출서류 및 수정 등의 항목으로 조회됩니다.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를 선택 시 소비자상대업종 여,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여 등으로 모두 '여'로 표기되기 때문에 아래 선택사항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반드시 '여'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지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부'로 체크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추후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것을 안내하는 문서 수신함)
개인사업자 인허가사업 제출서류
여기서 제출서류 항목 아래에 보이는 [확인하기] 링크를 누르면 '인허가사업 제출서류 조회' 화면에서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관련해서 "선택하신 업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가맹 및 의무발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라고 나온다면 '여'로 체크 시 사업자등록 완료 다음 날 가맹이 완료되고 부로 체크한 경우는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 유형 선택
사업자 유형은 현재 일반, 간이, 면세, 법인 아닌 종교단체, 종교단계 이외의 비사업자 등의 5가지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단체 여부를 따로 체크하는 항목과 함께 간이과게 포기 신고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사업자 유형은 '일반' 종교단체 여부와 간이과세 포기는 모두 '부'로 체크하였습니다.
간이과제 사전검토 버튼을 눌러 체크해 보시면 검토 결과안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귀하는 간이과세자로 신청이 가능한데 아래의 사유가 있으면 일반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10%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해서 일반 사업자 유형으로 진행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제출서류
저장 후 다음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제출서류 선택 화면(Pop-up)이 나타납니다. 파일 찾기 버튼을 이용해서 첨부 파일로 허가(신고) 증이나 사업계획서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를 완료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첨부할 수는 있었지만 아무것도 첨부하지 않고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증빙서류가 추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증빙서류 첨부 안내 팝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별도의 상주 사업장이나 비상주 오피스의 주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을 눌러 최종확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제출서류 확인하기 후에만 신청서 제출하기가 가능하다고 하니 '제출서류 확인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 최종 내용을 확인한 다음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위탁판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2. 인터넷접수목록조회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을 홈택스로 완료하시면 인터넷접수목록조회라는 화면에서 접수방법이 '인터넷'으로 표기된 민원접수번호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접수번호의 링크를 클릭하면 민원신청결과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되며 pdf로 생성되어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를 첨부문서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접수 취소하기' 또한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판매를 위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3. 출력
홈택스를 이용하여 위판판매를 위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후에 '사업자등록 신청 결과'라는 제목의 문자를 수신하였습니다. 귀하의 신청이 처리완료되었으니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방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했으니 당연히 온라인으로 출력하시면 되고 찾아가실 홈페이지 경로는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민원증명 조회/관리'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순서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한 민원접수번호에 대해 수령방법/비고 항목에 보이는 '출력'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 중간에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및 '세금비서 서비스' 관련 안내사항이 있으니 내용 확인 후 출력하라는 가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위탁판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용자유형은 일반 그리고 업종코드는 525101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에 참고가 되시길 희망합니다만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서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로 정보를 확인한 후에 본인 판단하에 수정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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