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을 인터넷으로 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실증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사실증명 신청을 통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찾아 로그인하십시오. 아직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본 글 하단의 홈택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가입하기) 바로가기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의 상담 Top 메뉴들 중에서 민원증명을 선택하고 민원증명 신청/조회에서 '사실증명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실증명 신청 화면에서 여러 가지의 민원사 무명을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을 찾아 눌러주세요.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나의 사실증명 내용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 양식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나타납니다.
- 기본 인적 사항
- 수령방법
- 신청내용
1. 기본 인적 사항
주민번호와 성명 등 기본적으로 홈택스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여줍니다.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등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2. 수령방법
수령방법의 구성은 주소 공개여부,공개 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과 발급 희망 수량을 차례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3. 신청내용
신청내용의 기본은 한글 증명입니다만 영문증명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위 납세자는 ****년 **월 **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위 납세자는 ****년 **월 **일부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외 증명받고자 하는 연도(언제부터~언제까지), 사용용도, 제출처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처리완료 SMS 수신여부는 기본이 부(No)로 되어있으니 문자를 받길 원하시는 경우는 여(Yes)로 선택하여야만 합니다.
- 사용용도
- 입찰 계약용
- 수금용
- 관공서제출용
- 대출용
- 여권 또는 비자 신청용
-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 제출용
- 금융기관제출용
- 신용카드 발급용
- 기타
- 제출처
- 금융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 관공서
- 조합/협회
- 거래처
- 학교
- 기타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신청 후 민원 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확인 및 인쇄 방법
홈택스에서 신청이 완료되면 증명 신청 결과가 신청시간으로부터 약 3시간 이후 민원처리결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15시 이후 신청하시는 분의 경우 다음 근무일로 처리가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홈택스 사실증명 민원 신청 접수 확인 방법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 신청내용은 신청하자마자 바로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라는 화면에서 리스트 형태로 신청 결과가 조회되기 때문에 바로 신청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직접 찾아가실 때는 다음 메뉴를 이용하세요.
- 이동 메뉴 : 민원증명 > 민원신청 결과 조회 >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
홈택스 사실증명 민원 처리결과 확인 및 인쇄 방법
사실증명의 신청 접수 확인과 민원처리결과 조회 화면은 같은 화면에 2개의 탭(Tap)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 탭 화면에서 바로 왼편에 보이는 '민원처리결과 조회' 탭 화면을 클릭하면 됩니다.
※ 해당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생긴 발급번호 링크를 클릭하면 프린터로 해당 사실증명에 대한 인쇄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 민원신청 결과 상세조회 및 예상 처리기한
인터넷으로 사실증명을 신청하면 바로 민원처리가 완료되지 않고 접수와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상세조회 화면에서 현재의 처리단계와 예상 처리기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경우 신청이 늦어서 17시경에 사실여부 증명 신청을 했는데요. 처리는 오늘 업무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 내일 오전 11시경으로 처리기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을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창업사업이나 공모전 등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하는데 본 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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