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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무실적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by BINCENT JOH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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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과 매입 실적이 없는 신고기간에 대해 무실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신고 서비스와 세금비서 서비스 중 내용은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일반신고로 진행해도 무실적신고 화면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무실적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무실적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무실적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세금신고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다음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경우 첫 화면의 배너에서 바로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고 메뉴를 통해 찾아가시는 분은 상단 메뉴 중 '세금신고'를 먼저 선택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카테고리에 있는 일반 및 간이 과세자의 신고 메뉴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안내 화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안내 화면(hometax)

 

일반과세자 신고 메뉴를 선택했을 때 '세금비서 이용 대상 여부 확인해 보기'라는 화면이 팝업(Pop-up) 돼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일반 신고 서비스로 바로가기도 가능합니다. 저는 먼저 세금비서 서비스 바로가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세금비서 이용 대상 여부 확인 화면
세금비서 이용 대상 여부 확인 화면 (hometax)

 

세금비서를 이용하는 경우 기본정보 입력에서 사업자, 사업자세부사항, 세무대리인의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수정)하기 버튼을 눌러 시작하는 방식으로 하나씩 작성해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정보 입력의 첫 항목인 사업자의 경우 작성(수정)하기 버튼과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버튼을 누르면 개업일자가 조회됩니다.

기본정보 입력 화면
기본정보 입력 화면 (hometax)

 

사업자세부사항 역시 작성(수정)하기 버튼을 누르고 사업자 세부사항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면 입력서식을 선택하실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입력서식 선택 화면
입력서식 선택 화면 (hometax)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화면으로 넘어갔다면 우측에 보이는 세금비서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단계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세금비서 질의응답 화면
세금비서 질의응답 화면 (hometax)

 


무실적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2. 무실적사업자 유무

세금비서를 이용하는 경우 기본정보 입력 다음에 무실적사업자 유무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귀 사업자는 무실적 사업자에 해당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 버튼을 선택하면 무실적 사업자로서의 신고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무실적사업자 유무 질문 화면
무실적사업자 유무 질문 화면 (hometax)

 

아래의 화면은 무실적신고 화면이며 요약된 신고내용에서 매출세액합계, 매입세액합계를 포함한 모든 내용이 숫자 '0'으로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환급금계좌신고 항목의 거래은행이나 계좌번호도 선택되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신고 화면
무실적신고 화면 (hometax)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누르거나 세금비서의 신고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임시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으며 세금비서에서 최종 납부할 세액은 0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화면
신고서 제출 화면 (hometax)

 


무실적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3. 요약과 마무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처음 보는 세금비서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웠으나 무실적 일반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신고할 부가세가 없으므로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확인 화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확인 화면 (hometax)

 

무실적 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로 로그인하여 사업장을 선택하고 세금신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세금비서의 질문에 따라 진행한 것이 거의 대부분의 과정입니다. 과세기간에 매출과 매입 내역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실적으로 신고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 제출을 완료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일반) 신고서 인쇄 화면
부가가치세 확정(일반) 신고서 인쇄 화면 (hometax)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인쇄 화면에서 프린터 아이콘을 선택해서 pdf 파일로 보관을 위해 저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올해 1기 1월에서 6월까지의 신고기간에 대한 일반 과세유형으로 무실적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무실적 일반과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7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셨거나 상반기인 1월에서 6월까지 매출과 매입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무실적 신고의 용도로 참고가 되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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