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 보안카드로 로그인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급가격의 10%를 세액(부가가치세)으로 책정하여 합계금액을 산정하고 공급자인 개인사업자의 정보와 함께 공급받는 자인 고객을 사업자등록번호(등록번호)로 지정해야 입력해줘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 건별 일반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들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 계산서 건별발급 메뉴를 찾아갑니다.
현재 홈택스에서 해당 메뉴의 명칭은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발급 - 전자(세금) 계산서 건별발급으로 확인되며 메뉴 선택과 동시헤 세금계산서(영세율포함)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조회됩니다. 작성하고자 하는 케이스의 종류는 '일반', 공급받는자 구분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선택한 상황에서 진행하겠습니다.
- 세금계산서(영세율포함)
- 종류 : 일반
- 공급받는 자구분 :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자
- 본인 사업장정보로 자동 조회됨
- 필수항목인 상호, 성명 등 오타 주의!
- 업태, 종목, 이메일 등 변경가능
- 공급받는자
- 등록번호 : 입력 후 확인 클릭(정상적인 사업자번호인지 꼭 확인!)
- 상호, 성명 등 필수항목 오타 주의!
- 업태, 종목, 이메일 등 입력 (보통 고객이 불러줌)
- 거래처 관리 기능을 활용 추천 (미리 저장 후 거래처 조회 기능 사용)
- 작성일자와 비고 입력
- 최초에는 현재일자로 자동일력되는 것 주의!
- 공급받는자와 합의된 일자로 작성일자 수정! (8월초에 7월말로 작성 등)
- 비고는 미리 비고내용 등록하기 기능 활용가능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2. 발급하기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정보를 재확인한 후 작성일자를 고객과 합의된 날짜로 변경하면 품목에 있는 월 또한 작성일자가 속한 월로 변경이 됩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작성일자와 품목의 월일은 동일한 날짜로 설정합니다. 품목의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세액과 합계금액은 자동 계산되며 모든 항목이 충분히 확인되었다 판단하면 하단의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팝업(Pop-up) 화면에서 발급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받는자 상호와 성명 그리고 작성일자, 합계금액, 공급가액, 세액 등 틀려서는 안 될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인증화면이동) 버튼을 누르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보안카드의 2개의 번호에서 앞과 뒤 2자리씩 확인하여 입력한 다음 확인하기 버튼을 다시 눌러줍니다.
보안카드 숫자 입력을 이용한 인증이 완료되면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입력된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이메일 수신함에서 한번 더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요약과 마무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개인으로 로그인한 경우는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인증서로 로그인한 것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인증서 또는 세무서에서 무료로 발급해 주는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저의 경우는 개인 은행계좌를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은행에서는 공동인증서 발급을 할 수 없어 세무서에서 실물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로그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무서의 실물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처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정에 대해 간단한 작업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처음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참고가 되시길 희망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의 유형은 일반이라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 10%를 세액으로 산정하였고 고객이 사업자인 경우로 사업자등록증을 전달받아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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